[형사] '부당해고 아니다' 인권위 결정 불구 페이스북에 비방글 게시…명예훼손 유죄
[형사] '부당해고 아니다' 인권위 결정 불구 페이스북에 비방글 게시…명예훼손 유죄
  • 기사출고 2019.12.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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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부천의 한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인권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했는데도 계속해서 복지관 관장을 비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에 있는 복지관의 전 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0981)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천시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복지관 부장 B씨가 직원 C씨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고 "내가 걔 면접 볼 때 둘째 안 갖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이래서 가임기 여성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C씨와 함께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복지관 원장이 여러 차례 전체 직원회의를 개최하고, C씨의 요구에 따라 B부장 및 관련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하였으며, B부장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A씨와 C씨에게는 미흡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복지관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장이 성차별을 하였고,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B씨의 발언과 관련된 사건을 조작하였고, 나에 대하여 보복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았다. 이어 복지관이 성차별, 인권침해 및 부당해고를 하였다며 관장과 B부장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국가인권위는 2016년 5월 '복지관에서 B씨의 시말서를 제출받았고, B씨가 전체회의에서 사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A씨의 계약해지가 계약만료 외에 부당해고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A씨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런데도 A씨는 계속해서 2017년 7월까지 22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관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아 관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인권위 결정 전 게시한 글에 대해서는, "2016. 5. 25.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B부장 발언 관련 대처 행위가 성차별,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보복해고' 내용에 대해서도) B부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복지관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에 보복해고를 당하였다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인권위 결정 후 게시한 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고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그 결정에 배치되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페이스북 글 게시 등을 한 때부터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