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수십개 케이스 해답 제시
사이버상 수십개 케이스 해답 제시
  • 기사출고 2006.12.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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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출간법학 · 컴퓨터공학 교수, 언론인이 공동 집필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Cyber Law
초고속통신망 보급과 인터넷 이용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한다. DMB 상용화도 우리가 처음이다. 국가의 정보화 전략은 'e-korea'에서 'u-korea'로 전환되고,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도 새로운 u-life 패턴으로 신속히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자메일의 '받은 편지함'은 '배달'을 누르기가 무섭게 온갖 스팸 메일과 음란물로 넘쳐나고 있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콘텐트 무단 복제 등에 따른 저작권 시비도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최근 'Cyber Law' 개정판을 낸 영산대 법대의 성선제 교수, MBC 류종현 부장, 세종대 강장묵 교수 등 세 사람은 그 원인을 기술 발전에 의한 '잠재적 모호성(latent ambiguity)'에서 찾고 있다. 기술의 진화가 법이나 시장의 논리를 초월하는 새로운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학 교수와 컴퓨터공학과 교수, 언론인이 함께 집필한 점도 이 책의 특징중 하나다.

'네티즌을 위한 e-헌법'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저자들의 이런 문제의식에서 부터 출발하고 있다. 여러 판례와 사례를 통해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네티즌들이 어떻게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케이스는 망라돼 있다.

▲음란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저작권 ▲재판관할권이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수십개 케이스에 대해 '명판결'을 내려 답을 안내하고 있다.

예컨대, 연예인 같은 공인의 사진이 아닌 일반 얼짱의 사진을 내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까.

'Cyber Law'의 '명판결'은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시한다면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으며, 더욱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대학 유학생인 김모씨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수신거부가 되지 않는 다량의 음란 스팸메일을 1개월간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죄가 될까.

이에 대해 '명판결'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거부용 무료전화 서비스 등을 당해 정보에 명시해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하는데, 김씨는 이를 위반했으므로 형사고발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내놓고 있다.

특정 직업인을 떠나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곁에 두고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하겠다.

240쪽.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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