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 판사에 정직 2개월
'수년간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 판사에 정직 2개월
  • 기사출고 2019.12.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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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판결문 유출한 판사는 감봉 · 견책

대법원은 배우자가 있는데도 2014년 7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3년 7개월간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A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2월 11일 밝혔다. 판사에게 정직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A판사는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아내에게 전치 약 10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으며,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이 소속된 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관내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모임을 갖기도 했다.

대법원은 또 2019년 5월 3일 오후 10시 3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한 서울남부지법 B 판사에게 보수의 1/3을 감액하는 감봉 2월의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인 아내의 부탁을 받고 코트넷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피고인 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형사 판결문 3개의 파일을 검색한 후 이를 아내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창원지법 C판사에 대해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