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도 근로자"
[노동]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도 근로자"
  • 기사출고 2019.12.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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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작업 중 지붕에서 떨어져 인대 파열…산재"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28일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스카이라이프 상품 신규 · 이전 설치, 사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E사가 "서비스 기사 이 모씨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50168)에서 이같이 판시, E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

E사의 서비스 기사로 이천시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던 이씨는 2017년 6월 19일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고객의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왼발 인대 파열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가, 이에 불복한 이씨의 심사청구를 받아, '이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이씨에게 요양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E사가 "이씨는 E사에게서 스카이라이프 상품의 신규 · 이전 설치, 사후 유지 · 보수 등의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 사업자이고 E사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휴대 정보 단말기(PDA)를 통해 이씨에게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업무를 배정하면 이씨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PDA에 등록한 내용에는 서비스 기사인 이씨가 리모컨 판매대금, 출장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씨는 업무 수행 후 PDA를 통해 원고에게 업무 수행 내역을 보고하였고, 원고는 이후 고객 전화 설문을 통해 이씨의 업무 수행이 원활했는지를 평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사용자인 원고는 이씨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를 하는 등 이씨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E사는 직영기사와 마찬가지로 이씨 등 서비스 기사에게도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업무 등의 기술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관련 시험도 실시했다. E사는 또 이씨에게 E사 팀장이라는 직함과 E사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이어 "이씨가 설치 수수료,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와 별도로 영업수수료 명목의 돈도 원고로부터 받았으나, 이씨가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그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A/S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부한 명함을 본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회사에 업무를 이관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았을 뿐이어서, 이씨를 독립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씨가 원고와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씨가 원고와 독자적으로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씨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보수는 이씨가 원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일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성격이 있지는 않고, 이씨가 원고로부터 금액을 특정하여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씨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씨가 받은 수수료에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이씨에게 적용되지 않고, 이씨가 원고로부터 금액이 특정된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는 이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들어 이씨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