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톨게이트 수납원들 직접 고용하라" 또 판결
[노동] "톨게이트 수납원들 직접 고용하라" 또 판결
  • 기사출고 2019.12.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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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 정년 지난 근로자들은 패소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는 12월 6일 이 모씨 등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462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8가합15034, 15058)에서 이미 정년을 맞은 원고들을 제외하고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 당시 2년의 파견근로기간이 초과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개정 파견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난 근로자들과 현행 파견법 시행 이후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또 고용의제 원고들에게 한국도로공사로터 받아야 할 임금과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외주사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해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한 판결(2017다219072 등)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경위, 외주사업체와의 용역계약 내용, 원고들의 근무방식 및 관련 소송에서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5년 3월 1일부터 도로공사의 직원의 근무장소가 도로공사 산하 지사로 변경되어 요금소에 상주하지 않고 관할 영업소를 순회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므로, 2015년 이후 입사한 원고들은 도로공사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2015년 이후에 피고 지사의 영업소 관리자가 영업소 주임들에게 지시 등을 하는 방법으로 SNS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활용하거나 유선을 통해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여 피고와 사이에 의제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였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법인 오월이 원고들을, 한국도로공사는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