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19 기업법무 시장' 결산] 보험 분야 리그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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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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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저성장 속 소비자 분쟁 계속"

보험

전반적인 경기둔화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역성장 내지 저성장 추세에 있는 대표적인 산업분야가 보험 분야다.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져 해지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책임준비금 및 변액보증준비금 적립 확대와 손해율 및 사업비율 상승으로 인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18년에 비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 김앤장 보험팀은 "전반적으로 보험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IFRS 17과 K-ICS의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도 상향되고 있어 소비자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규제 종합검사 부활

보험규제와 관련하여 종합검사가 부활되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의 고의적인 부지급' 이외에도 약관이나 사업방법서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의율하여 제재하고 있다.

분쟁과 관련해선 즉시연금보험의 생존연금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고객과 생명보험회사들 사이에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분쟁금액이 거의 조 단위에 육박하는 대규모 분쟁이다.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이하 같음)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이하 같음)

메이저 로펌들이 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업법과 자본확충, M&A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소명과 인앤인, 박성원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광화, 지현, 오로라, 법무법인 도원, 로플렉스, 세경 등 부티크 펌들이 보험사를 대리하며 개별적인 보험상품을 둘러싼 보험분쟁 해결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현과 오로라는 특히 특종보험, 적하보험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피보험자 등 보험소비자들은 개인변호사들이 많이 대리한다.

사내변호사들은 보험사건을 맡기고 싶은 로펌으로 김앤장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태평양과 광장이 비슷한 회신을 받으며 그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홍, 박순성, 여훈구, 백재호, 신현욱, 김준영, 최병민, 최규선 변호사 등이 포진한 김앤장 보험팀은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이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 기반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의보험업 인가를 받아냈으며, 스위스리 그룹의 구조개편에 따른 스위스리 한국지점의 모회사 변경과 관련해 신규 지점의 보험업 허가 및 신규지점으로의 계약이전 허가 등을 원활히 받아 구조개편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또 분쟁 사례로는 책임보험 약관상의 통지기간 이후에 보험사고의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방어비용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통지기간 도과에 의한 면책조항을 보험사 측에서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1심에서 승소한 케이스가 있다.

태평양, 폭스바겐 보험금 청구 막아내

강종구, 김재영, 안종민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태평양 보험팀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브루나이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재보험으로 인수한 건설공사보험의 재보험금을 지급하고 재재보험을 인수한 코리안리를 상대로 재재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되자 코리안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해 "원보험자(재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재)재보험자는 원보험자(재보험자)의 판단에 구속되어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인정받아 1심에서 승소했다.

◇맨 윗줄부터 좌에서 우로 보험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박성원, 조성극, 배성진, 전재중, 백재호, 김재영, 이수현, 권철호 변호사
◇맨 윗줄부터 좌에서 우로 보험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박성원, 조성극, 배성진, 전재중, 백재호, 김재영, 이수현, 권철호 변호사

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선 메리츠화재를 대리해 폭스바겐의 청구를 막아냈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폭스바겐)는 할부 또는 리스를 이용하여 아우디 및 폭스바겐 브랜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일정한 차대차 사고 발생시 동일차종 또는 모델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신차교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메리츠화재로부터 그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년 7월 폭스바겐 모델 차량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차대차 사고를 당한 고객에게 신차를 교환해줄 수 없게 되자, 폭스바겐이 이들 고객에게 신차교환대체비용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1, 2심 모두 보험약관상 신차 교환이 보험사고의 요건이라는 메리츠화재 주장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신차 교환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폭스바겐의 청구를 기각했다. 태평양은 즉시연금보험소송에서 한화생명보험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대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