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찜질방에서 휴대전화 훔친 후 '토스' 앱 깔아 돈 빼내…컴퓨터등 사용사기
[형사] 찜질방에서 휴대전화 훔친 후 '토스' 앱 깔아 돈 빼내…컴퓨터등 사용사기
  • 기사출고 2019.1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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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대전화 13대 훔쳐 780만원 가로채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11월 21일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후 송금 중개 기능이 있는 '토스' 어플을 설치해 돈을 빼낸 A(20)와 B(24)씨에게 형법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9고단2631 등). 또 A와 B씨는 연대하여 피해자 1명에게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8년경 경기도 시흥에 있는 회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2019년 3월경부터 함께 생활해 온 A와 B씨는 6월 9일 오전 1시 22분쯤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찜질방에서 잠이 든 채 바닥에 놓아 둔 C씨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훔친 후 이 휴대전화에 '토스' 어플을 설치했다. 송금 중개 어플인 토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고, 현금카드 없이도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 이내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 B씨는 C씨의 구글 계정을 통해 알아낸 C씨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C씨의 토스 계정에 접속한 다음 토스 계정에 연결된 C씨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자신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226만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A씨와 함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두 사람은 2019년 5월 초순경부터 6월 29일까지 전국 찜질방을 돌며 휴대전화 13대를 훔치고, 8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토스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토스 어플에 연결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7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또 2019년 5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2명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두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만 5000원을 송금받은 혐의(사기) 등으로도 기소됐다.

황보 판사는 "피고인들이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충남 등 전국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송금 중개 어플을 설치한 다음 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다음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금 중개 어플을 이용한 신종 범행수법을 도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압수된 휴대폰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 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