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19년 경희대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 연령 공개하라"
[행정] "2019년 경희대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 연령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19.12.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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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시험업무 지장 우려 인정 곤란"

2019년 경희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1월 14일 권 모씨가 "2019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2598)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2019년 4월 4일 경희대에 2019년 경희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 정보는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 및 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와 7호는 시험정보 또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 2000두6114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경희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을 공개하여 온 사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21개 로스쿨이 2019년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을, 14개 로스쿨이 입학생들의 연령별 현황을 공개한 사실, 원고가 이러한 정보를 통계로 정리하여 외부에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2019년 경희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은 경희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과 연령별 현황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이미 결정된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과 연령별 현황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시험이나 입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경희대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및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경희대 로스쿨과 전국의 대다수 로스쿨이 그동안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여 온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정보가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경희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및 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정보공개법 3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