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대학 체육대회에서 피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학교 책임 70%"
[손배] "대학 체육대회에서 피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학교 책임 70%"
  • 기사출고 2019.12.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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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안전에 관한 제반 조치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유영일 판사는 11월 7일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A(여 · 사고 당시 19세)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학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5154239)에서 피고 측의 책임을 70% 인정, "동부화재는 A씨에게 1억 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모 대학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2016년 4월 4일 공대 체육대회 피구 예선경기에 참가했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자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경기 도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꼬이면서 다쳤으며, 학교 내 농구장에서 열린 이 경기는 전자공학과 교수의 관리 · 감독 아래 진행되었다. A씨는 경기 참여로 불출석한 수업에 공결 처리도 받았다. 

이에 앞서  동부화재는 2015년 4월 A씨가 다니는 대학과, 학교의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유 판사는 "이 사고는 (원고가 다니는) 대학 산하 공과대학에서 주최하고 담당 교수가 현장을 관리 · 감독하는 가운데 진행된 교내 체육행사이었고, 수업을 대체하는 공식행사로서 진행되는 가운데 학생인 원고가 선수로 참여하야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체육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소 학업에 집중하는 생활을 해오던 학생들의 평균적 신체 적응 능력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경기 종목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기의 진행 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정하여 준수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최자 측에서 이러한 안전에 관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경기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대학이 학교의 업무수행으로 발생된 이 사고로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다만 "원고로서도 피구 경기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운동 능력이나 신체 상태 및 서 있는 위치 등을 감안하여 크게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스스로의 신체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자세가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을 잡으려고 점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