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혼화해결정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절반 받기로 했어도 60세 안 되면 못 받아"
[행정] "이혼화해결정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절반 받기로 했어도 60세 안 되면 못 받아"
  • 기사출고 2019.11.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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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부인이 낸 청구 기각 확정

공무원이던 남편과 이혼하며 남편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아내가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1월 15일 지 모(여)씨가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35155)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지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이었던 남편 이 모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소송을 낸 지씨는 2016년 9월 법원으로부터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씨는 재산분할로서 지씨에게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채권 중 2분의 1을 양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지씨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분할연금 신청 당시 지씨의 연령이 56세로, 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 의한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지씨는 재판에서 "나의 경우는 민법 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또는 843조(준용규정)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되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개정법률) 46조의3 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2조 2항 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개정법률 46조의4는 '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839조의2 또는 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 ·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분할연금 제도의 입법취지, 개정법률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다시 전부 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와 같이 전부 개정된 법률 46조는 '45조(45조는 개정법률 46조의3과 동일하다) 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839조의2 또는 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분할연금 지급 특례의 적용범위가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한정됨을 보다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개정법률 46조의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46조의3 1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46조의3 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연령 요건(3호)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