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과장 예상매출액 제공…개업비용의 30% 배상하라"
[손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과장 예상매출액 제공…개업비용의 30%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9.11.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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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예상매출액 전적으로 믿은 가맹점주 잘못도 70%"

빙수류 프랜차이즈 업체인 '설빙'이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예상매출액을 과장해 제공했다가 가맹점주들에게 개업비용의 30%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9월 26일 설빙의 가맹점주인 김 모씨와 박 모씨가 "허위 예상매출액 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설빙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548157)에서 설빙의 책임을 30% 인정, "설빙은 김씨에게 7000여만원을, 박씨에게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리더스가 원고들을, 설빙은 법무법인 율촌과 한림이 대리했다.

김씨와 박씨는 컨설턴트를 통해 설빙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고 2014년 9월 각각 용인시 기흥구와 인천 연수구에 가맹점을 냈으나, 사업을 시작한 이후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하자, 박씨는 2016년 8월, 김씨는 2017년 2월까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다. 이어 김씨와 박씨가 설빙 본사를 상대로 각각 2억 4800여만원과 3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설빙은 김씨에게 '점포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환산액 범위가 전용면적 60평당 1일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에 이른다'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면서 김씨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1일 최고 400만원, 최저 150만원 수준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가맹점은 전용면적은 173.3m²(약 52.4평)이었다. 그러나 김씨의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은 빙수류의 비성수기인 겨울철의 월평균매출액이 13,807,594원, 이 기간 일평균매출액이 460,253원으로 예상 최저 매출액인 1일 150만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 성수기인 여름철의 월평균매출액도 39,884,816원, 이 기간 일평균매출액이 1,329,493원으로 예상 최고 매출액인 1일 400만원보다 현저히 적었다.

설빙은 박씨에게는 '점포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환산액 범위가 전용면적 1m²당 최저 6,000원에서 11,000원에 이른다'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면서 1일 최고 1,903,330원, 최저 1,038,180원 수준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의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은 비성수기인 겨울철의 월평균매출액이 19,196,008원, 이 기간 일평균매출액이 639,866원으로 예상 최저 매출액인 1일 1,038,180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 성수기인 여름철에도 월평균매출액이 37,697,600원, 이 기간 일평균매출액이 1,256,586원으로 예상 최고 매출액인 1일 1,903,330원보다 현저히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준) 예상매출액 산정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9조 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9조 4항에 따른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범위'는, '인근 가맹점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해당 가맹점의 '점포 전용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때 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 가맹점' 5개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되고, 특히 위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위 매출환산액의 최종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실제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점포 인근 가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가 이 사건 각 점포의 면적과 각 직근 가맹점들의 개별 점포면적의 차이를 고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는 직전사업연도 일평균매출액이 아닌 각 가맹계약 체결 무렵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나(최고 매출의 경우), 각 직근 가맹점들이 아닌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최저 매출의 경우)"고 지적하고, "피고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법 1항 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각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각 점포의 개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 체결 그와 같은 규모에서의 개점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인다"고 손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다만 손해의 범위와 관련,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각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이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원고들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기재가 주요 내용에 대한 허위나 과장 또는 누락 없이 사실 그대로라고 믿고서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이에 반하여 각 가맹계약이 체결된 이후 각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원고들이 각각 지출한 개업비용은 김씨의 경우 2억 3600여만원, 박씨는 2억 66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이 산정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의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전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이 산정서에 기재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계약 체결 이후 상권 변화, 제품 수요 변화, 가맹사업자의 노력 차이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각 점포 인근에 위치한 유사 업종의 경쟁업체 점포들의 현황과 이격거리에 대한 기재가 있고,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각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고, 각 점포 주변의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각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