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최우수상에 문경선씨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최우수상에 문경선씨
  • 기사출고 2019.1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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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 포함해야"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이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올 공모제는 특히 지난해에 이어 우수 과제 제안자들이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된 게 특징.

◇법제처가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법제처가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문경선씨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우수상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학교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민흥식씨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할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아림씨가 각각 받았다. 현행 법령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여성종업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올 4월부터 3개월간 공모한 결과 총 4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중 우수과제 7건이 선정되어 경진대회에 올려졌으며,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시상했다.

법제처는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해 직접 제안하는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 · 제도를 고쳐 정부혁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