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용자 지휘 · 감독 받으면 휴식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노동] "사용자 지휘 · 감독 받으면 휴식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 기사출고 2019.11.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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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게시간 안 주고 이에 대한 임금도 안 준 회사 대표에 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자 2명에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5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시설관리서비스회사 대표 A(여 · 51)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29)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서비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을 맺은 울산지법에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기계시설관리업무를 한 근로자 2명에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과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 등 5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울산지방법원의 시설관리로서 매일 반복적인 점검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며 평시에는 방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위 울산지법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수리 등을 요청하면 현장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 업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위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시설관리를 요청할 수 있음이 예상가능한데, 위 공무원들의 업무시간 중에 시설관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애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점심시간 외 10:00~10:30, 15:00~16:00에 휴게시간을 부여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근로자들이 대기장소로 사용하였던 방재실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평시에는 모니터를 하다가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아가기 전까지 대기하던 곳으로서 실질적인 근무장소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고, 휴게 장소로 볼 수는 없는바, 비록 그곳에 소파나 간이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방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벗어나 쉴 수 있는 자유로운 휴게 공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휴게 장소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점심시간 외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즉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주로 체류했던 방재실에는 소파, 간이침대 등이 있기는 하나, 별도로 잠을 잘 수 있는 분리된 시설이 있지는 않았고, 평소 방재실에는 1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었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임금, 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매일 점심시간 외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통상의 근무형태와는 달라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초 워크넷에 구인을 할 때나 면접 시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A씨 회사의 근로자들 역시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기재하게 된 것은 도급계약상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게 되어 있었던 이유도 있으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근로자를 구하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감축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울산 지역의 고임금 사정상 인력의 구인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고서도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유죄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