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 열려
제12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 열려
  • 기사출고 2019.11.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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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동향, 해사도산법 · 경쟁법 다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주최하는 제12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11월 2일 고려대 CJ 법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한국의 고려대, 일본의 와세다대, 중국의 대련해사대가 주축이 되어 매년 연말에 한번씩 열리는 포럼으로, 그해에 일어난 해상법 동향, 그리고 특별한 주제 2가지를 다루는 게 특징이다. 올해는 해사도산법과 해사경쟁법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채이식 명예교수(고려대), 쯔바끼 명예교수(와세다대), 한리신 교수(대련 해사대학)가 기조연설을 했다. 채이식 교수는 특히 12년간 이어진 이 포럼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으며, 쯔바끼 교수는 일본의 최근의 해상법과 국제거래법 동향을 소개했다. 한 교수는 이 포럼이 12년 동안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포럼에서 다룰 새로운 주제를 많이 찾아가자고 했다.

[제1주제 해상법 동향]

제1주제는 각국의 해상법의 동향이었다. 손점열 박사(한국해법학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김인현 교수가 2019년 한국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 두 가지를 소개했다. 하나는 정기용선 선박에도 우선특권(maritime lien)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고, 또 하나는 서렌더 선하증권은 정식 선하증권에서 상환성을 없앤 것인 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인도지시서(D/O)를 작성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한 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선박대리점은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다.

◇11월 2일 고려대 로스쿨에서 제12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열렸다. 김인현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 중, 일의 해상법 전문가들이 2019년의 해상법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11월 2일 고려대 로스쿨에서 제12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열렸다. 김인현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 중, 일의 해상법 전문가들이 2019년의 해상법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Ito 변호사(도다 법률사무소)는 2018년 개정된 일본 운송법과 해상법상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했다. 선박충돌의 경우 개정 전 1년이었는데 1910년 충돌조약에 맞추어 2년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인적손해는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일반 법리에 맡긴 결과 5년이 되었다고 한다. 일본 상법은 운송물 손상과 지연에 대해서는 1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했는데, 손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중국의 후징량(James Hu) 교수(상해해사대학)는 중국 대법원의 사법해석과 해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유류오염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환경파괴손해도 가해자에게 부과시키도록 했다고 한다. 해상법은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데, 5년 뒤에 완전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사법원의 기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2017년 해사법원이 2만 9000개의 사건을 처리했고, 고등법원에서 1900건 그리고 대법원에서 220건을 처리했다. 중국 대법원은 2017년 10개의 모델 해사판결을 발간했다. 11번째 해사법원이 금년 하반기 난징에 설립된다.

[제2주제 해사도산법]

제2주제는 해사도산법이었는데, 김인현 교수가 사회를 보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병석 변호사가 해사도산법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은 UNCITRAL 모델법을 국내법에 도입한 국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절차법은 법정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실체법의 경우에도 도산에 특유한 것은 법정지법이 적용된다. 정 변호사는 "미이행 쌍무계약인지는 도산특유사항이고,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결과 발생한 손해는 도산 특유사항이 아니라서 국제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도산특유 사항인지는 그것이 집단적이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인가에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채권이 회생채권, 회생담보채권 그리고 공익채권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국취부선체용선(BBCHP) 선박의 처리와 관련하여 (i)채무자인 용선자가 사실상 소유권을 갖는다는 전제하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갖는 권리는 회생담보권으로 구성하는 이론과 (ii)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는 이론이 있는데, 한진해운사태에서 법원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였다. 이 경우 채권자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일본의 Sago 변호사(Okabe & Yamaguchi)는 일본에는 3가지 서로 다른 도산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형으로는 회사갱생법과 민사갱생법이 있고, 청산형으로는 파산법이 있다. 민사갱생법은 소형회사용이다. 회사갱생법은 민사갱생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주식회사에 적용된다. 채무자가 관재인이 아니고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한다. 관심을 끈 것은 민사갱생법과 파산법절차에서는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인데, 우리나라에선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하다.

중국의 Zhang Zhiyong 변호사(De Heng)가 중국의 기업도산법을 설명했다. 2019년 중국의 심천, 북경, 그리고 상해에 도산법원이 설치되었다. 또 2006년에 기업도산법이 제정되었다. 중국은 UNCITRAL 모델법을 택하지 않았다. 외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최근 인정국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기업도산법이 외국에 등록된 회사에 대하여 중국 법원이 관할을 가지도록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등록은 외국이지만 실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도산 관할권 행사가 어렵다고 한다. 중국에 재산이나 지사가 있다면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오고 있다. 주된 이익의 중심(COMI)의 개념도 중국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제3주제 해사경쟁법]

제3주제는 해사경쟁법이었다. 정병석 변호사가 사회를 보았다.

나영숙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녀는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1997년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 해운업계나 해양수산부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위 정당한 행위로 인한 예외가 되려면, (i)자유경쟁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하에서 제시된 법 혹은 명령이 있어야 하고, (ii)문제된 행위가 법률 혹은 명령의 제한 내에서 행해진 것이어야 하며, (iii)행위는 최소한 필요한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제12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2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의 Tanaka(Tanaka & Co) 변호사는 일본의 해사 관련 경쟁법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의 경쟁법도 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들이 부당하게 저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한다. 자유경쟁을 하지 못하고 진입을 하지 못하게 공동행위(카르텔)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회사의 주식의 취득이나 합병을 금지하며, 차별대우도 금지한다. 그런데 해운법 제28조 제4항은 외항선의 경우 해운회사는 운임, 항로, 선박의 배치 등에 대한 합의를 국토교통성에 사전 통보하면 이것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i)그 합의의 내용이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아야 하고, (ii)합의의 내용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iii)합의의 내용이 참여와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06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를 택하였다.

중국의 Zhu Zuoxian(대련해사대학)교수는 중국의 해사 경쟁법을 소개했다. 중국은 2008년에 제정한 반독점금지법이 있다. 2개의 예외가 있지만 해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운도 반독점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또한 국제해운법이 2002년 제정되었는데 경쟁법적 요소가 있다. 이를 감독하는 행정청이 있다. 2014년 P3 얼라이언스가 상공부의 반독점청에 의하여 다루어졌다. 머스크, MSC 그리고 CMA CGM이 얼라이언스를 체결하면 전체 시장의 46.7%를 차지하게 되고, 허쉬만 허핀달(HHI)지수가 아시아-유럽 간에 890에서 얼라이언스 체결 후 2240이 된다. 고도로 시장의 집중도가 높아져서 중국 상공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날 포럼엔 한, 중, 일의 해상법 교수와 변호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리=김인현 교수(captainihkim@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