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 출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 출범
  • 기사출고 2019.11.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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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사범 취업 승인 여부 등 심의

5억원 이상 거액의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3천만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하 '특정경제사범')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해, 일정 기간 공공기관,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고 인 ·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무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인 · 허가도 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11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 · 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법무부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의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 인 · 허가 등 승인 여부 및 취업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 허가 등의 취소 요구, 그밖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 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출범식에 이어 14일 열린 제1차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취업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심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질서가 확립되고, 회사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주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