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찰 수사자료 조회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행정] "검찰 수사자료 조회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 기사출고 2019.11.1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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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수사기법 공개 우려 인정 곤란"

검찰청이 전과사실 등 개인에 대한 수사자료를 조회한 내역은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0월 25일 A씨가 "나에 대한 전과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 수사자료를 최근 3년간 열람, 조회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90121)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검찰청에 '검찰청이 보유한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나에 대한 전과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 수사자료를 최근 3년간 열람, 조회한 내역(어느 소속의 누가, 언제, 무슨 사유로 열람하였는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찰청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 등을 들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사유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것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2012두9581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직무수행 상의 적극적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 2014두38033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수사기관이 개인의 전과사실, 수사경력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수사의 일환에 해당하고, 그 조회 · 열람 내역은 개인의 어떠한 혐의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하게 하는 정보이므로 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바,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에는 수사나 감사 등의 비밀성과 밀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의 전과사실 등에 대한 조회 · 열람 내역이 공개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막연한 부작용에는 해당할지언정 이러한 포괄적인 우려만으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검찰의 전산시스템인 '통합사건조회' 중 원고에 대한 수리정보, 통합사건조회 요약 및 조사결정에 대한 조회 내역으로서 조회일자, 조회자명, 조회자의 소속청, 소속부서, 조회에 관련된 검찰사건 번호, 주임검사명 및 대표죄명, 조회한 화면명, 조회사유 및 상세사유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조회사유 및 상세사유를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수사기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로써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 이상의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는 다름 아닌 원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내역으로서 단순한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넘어선,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매우 큰 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수사직무 수행에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어떠한 구체적인 수사기법이 공개되어 이를 더 이상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직무수행상의 적극적인 이익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결국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의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대검찰청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7조' 또한 정보 비공개사유로 적시하였으나, 재판부는 "해당 지침의 내용 및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행정기관인 대검찰청 및 각급검찰청의 내부지침 용도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있어 참고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별도의 처분사유로서 판단하지는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