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집트 언론인 대리해 난민 불인정 취소판결 받아
광장, 이집트 언론인 대리해 난민 불인정 취소판결 받아
  • 기사출고 2019.1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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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에 있는 지인, 인권기관 인터뷰 통해 증거 수집"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무부의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이집트 언론인을 대리해 난민 불인정결정의 취소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남기용 판사는 10월 29일 이집트인 A씨가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난민 인정 비율이 약 2%에 그치고,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받아낸 승소 판결이다.

이집트의 언론인으로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하였다가 이집트 정권 교체로 인하여 정치적 탄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집트를 급히 탈출한 A씨는 법무부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2017년 난민 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차원에서 난민에 대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2017년 난민인권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를 발굴하여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A씨를 대리하여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그동안 11차례 변론기일이 열리고 3차례나 판결 선고기일이 변경되는 등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한 사안이나, 1심 소송제기 후 2년 1개월이 지난 10월 말 난민 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광장 측의 전언.

A씨를 대리한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의 홍석표 간사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1%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A씨의 망명 과정과 박해 사실을 알고 있는 영국 등에 있는 A씨 지인들 및 인권기관과의 인터뷰, 사실확인 등을 적극 채증하여 이끌어 낸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994년 4월 14일 법무부가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2018년 12월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가 48,906명에 이르며,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