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노조 회비 9300만원 횡령한 분회장 · 총무부장 징역형 실형
[형사] 노조 회비 9300만원 횡령한 분회장 · 총무부장 징역형 실형
  • 기사출고 2019.11.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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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년 넘게 40회 걸쳐 반복적 범행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10월 31일 기업체 노조 분회의 회비를 관리하면서 9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이 노조 분회장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총무부장 B(3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2019고단2132).

분회장인 A씨는 2016년 7월 총무부장인 B씨에게 투쟁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조 분회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관된 자금 중 일부를 이체하여 달라고 요청, 600만원을 이체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8년 10월까지 9회에 걸쳐 노조 자금 38,627,64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고, B씨는 이 기간 중 총 31회에 걸쳐 노조 자금 54,72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다. 총무부장인 B씨의 횡령 횟수와 금액이 더 많았고, 재판에서도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분회장과 총무부장으로서 노조 분회의 자금 관리업무를 분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A와 B씨는 회비 등이 입금되는 계좌,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A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B씨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로 노조 분회의 자금을 이체할 것을 요청하고,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A씨가 지정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주고, A씨도 B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회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분회장으로서 B씨의 개인적인 자금 사용을 직무상 사용인 것처럼 결재하여 주거나, A씨 자신도 분회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고 있으므로, 총무부장인 B씨가 분회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B씨의 자금 사용을 서로 묵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분회의 자금을 임의로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오랜 기간 반복하여 다액의 노조 회비를 횡령한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