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국토지리원 항공촬영 용역 담합한 11개 업체, 벌금 2500만~8000만원 확정
[경쟁] 국토지리원 항공촬영 용역 담합한 11개 업체, 벌금 2500만~8000만원 확정
  • 기사출고 2019.11.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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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원 6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용역사업에 입찰하며 수년간 담합을 저지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한국에스지티 등 7개 업체에 대한 상고심(2019도6974)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각각 벌금 3000만~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4개 업체는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500만~8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또 이들 업체의 임원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동광지엔티 등 11개 업체는 2012년 3월 초순경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사진 촬영 및 DB 구축 입찰(전북지구, 충청지구, 경기지구, 수도권지구) 4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있는 식당에서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각 지구마다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되 사업은 업체별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12년 3월 23일경 국토지리정보원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이를 비롯하여 2013년 4월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은 후 낙찰받은 물량 역시 사전에 합의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 남거나 부족한 부분에 관해 서로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공동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공동행위 이행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었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와 같은 감시수단을 통해 항공촬영 용역에 입찰가능한 업체들 사이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피고인 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여러 건의 입찰담합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은 물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였다"며 11개 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 매출규모,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범행으로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 2500만~8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7개 업체 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