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The role of institutional lenders and investors in promoting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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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1.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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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순 변호사, 인도 발전소 건설에 돈 빌려준 'IFC책임 인정' 미 연방대법 판결 소개

차주(借主)에 의해 야기된 환경오염 등에 대해 돈을 빌려준 국제금융기관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IBA 서울총회 사흘째인 9월 24일 오전 진행된 "The role of institutional lenders and investors in promoting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세션에선 최근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각국의 법률시스템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환경유지라는 측면에서 열띤 논의가 있었다.

◇박진순 변호사
◇박진순 변호사

특히 한국변호사로서 아시아개발은행(ADB) 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법률총괄임원(GC)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진순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올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금융을 제공한 월드뱅크 산하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해 뜨거운 주목을 끌었다.

한국에 있을 때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서울대 상법학 박사이기도 한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08년 IFC의 금융지원을 받아 인도 구자라트(Gujarat)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어졌으나,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발전소 건설에 돈을 빌려준 IF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온 특권면제조항(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munity Act)을 근거로 국제기구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였으나, 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깨고 사상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환경피해 손해배상책임을 허용했다"며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하급심을 파기한 판결이라 구체적으로 국제기구에게 어느 정도의 환경배상책임을 묻는 것인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일단 70년 이상 닫혀져 있던 국제기구에 대한 배상판결의 문을 열어준 이상, 앞으로 국제기구의 환경 · 사회적 책임과 배상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결실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70년 이상 유지된 특권면제법리 제한

그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기구(ILO 등)는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브레튼 우즈체제 하에서 설립된 수많은 국제기구들(UN, IMF, World Bank, 나아가 대륙별 개발은행들)은 한결같이 '특권면제조항'을 두었고, 이들 국제기구들은 각국 법원에서 피소되지 않고, 중재 등 어느 일방 국가의 영향력이 배제된 중립지대에서의 분쟁해결만을 고수해왔으며, 그 법리가 조약 등을 통해 7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하고자 '특권면제조항'을 법률로 제정하며 유수의 국제기구들을 설립, 유치해온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가장 먼저 그 법리의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언한 것. 박 변호사는 국제금융기구 등이 환경오염 등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그만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대다수 국가에서 '오염자 책임원칙'은 수용하고 있으나,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입안되고 있는 대출자가 돈을 빌려준 사업 등의 경영에 관여할 때의 오염책임은커녕, '오염원 과실추정제도'조차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며 "다행스럽게도 아시아에선  한국과 싱가포르 정도가 미국이나 유럽(EU)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환경책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슬로에 있는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ancy Initiative의 법무실장인 Andrew Irvine은 "우리는 많은 측면에서 투자자혁명(investor revolution)을 목도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빈약한 결정을 매우 빨리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Irvine은 그러나 "경제적 이익도 있다"고 전제하고, 보다 훌륭한 '환경과 사회적 지배' 즉, ESG(environma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40%까지 그들의 동료들을 능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체적인 입법에선, 관할마다 다른 관할을 훨씬 더 앞설 것이라는 것이 Irvine의 의견.

Themis Research의 매니징디렉터인 Margaret Wachenfeld는 특히 최근의 실행계획을 언급하며, "EU는 확실히 지속가능한 금융을 규율하는 글로벌 리더"라고 소개했다. 그녀에 따르면, EU는 약 500개의 정책 기구에 걸쳐 약 700개의 경성 또는 연성(hard and soft)의 법정책이 있으며, 이들 기구의 97%는 2000년 이후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에 본격화되었다는 얘기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 세션은 IBA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Law Committee'의 프로그램 매니저인 브라질의 Antonio Augusto Reis 변호사가 주재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