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상화폐 불려주겠다" 어머니 지인 상대 1억 3500만원 사기…징역 1년 실형
[형사] "가상화폐 불려주겠다" 어머니 지인 상대 1억 3500만원 사기…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9.11.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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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정 모르는 어머니 동원해 범행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8월 9일 어머니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가상화폐인 미콘캐시를 빌려주면 트레이딩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원이 넘는 미콘캐시 50만 1000개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954).

A씨는 2018년 10월 10일 자신의 어머니로 하여금 어머니의 지인이자 가상화폐 중개거래소를 운영하는 B씨에게 "아들이 코인 투자에 능숙하다. 미콘캐시를 빌려주면 트레이딩을 통해 숫자를 늘려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미콘캐시 10만개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일주일 후인 10월 17일 어머니로 하여금 또 다른 지인인 C씨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미콘캐시를 채굴장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미콘캐시와 현금을 빌려주면 트레이딩 해서 코인 숫자를 늘려 10월 30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C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6820만원 상당의 미콘캐시 34만 1000개를 받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고, 약 보름 후인 10월 30일 어머니로 하여금 또 다른 지인에게 "아들이 미콘캐시를 채굴장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미콘캐시를 빌려주면 트레이딩 해서 수익금 100만원을 더해서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미콘캐시 6만개를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미콘캐시와 현금을 대부분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미콘캐시와 현금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굴장에서 미콘캐시를 싸게 구입한다거나 트레이딩을 통해 미콘캐시의 규모를 늘린 후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미콘캐시의 트레이딩(투자)에 능숙하거나 채굴장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미콘캐시와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 · 계획적이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그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500만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미콘캐시와 현금을 대부분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피고인이 게임 전문가로 가상화폐를 잘 관리(투자)한다는 피고인 어머니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미콘캐시와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들에게도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이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 중 1명에게 일부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