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빼앗긴 장애인 피해자 전 재산 찾아준 검사
친동생에게 빼앗긴 장애인 피해자 전 재산 찾아준 검사
  • 기사출고 2019.10.30 09: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대검찰청 인권부가 친족들이 전 재산을 빼돌린 중증 지적장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횡령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한 검사 등 4건을 2019년 3/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해 10월 28일 발표했다.
 
정읍지청 고현욱 검사(변시 4회)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친동생 등 친족들이 피해자의 전 재산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 선임된 성년후견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친족인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횡령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혜택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원지검 이승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인 피의자의 구속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익숙치 못한 베트남인인 처와 어린 딸의 생계가 위기에 처한 사정을 알게 되자,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피의자의 가족들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왼쪽부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고현욱, 이승필, 이진순, 남소정 검사와 박기종 인권감독관
◇왼쪽부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고현욱, 이승필, 이진순, 남소정 검사와 박기종 인권감독관

피조사자에 대한 수갑 · 포승 등 보호장비 해제 관련 지침의 개선안을 제시한 광주지검 이진순 검사(사연 40기)와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태블릿 PC를 이용한 구속 전 화상면담 제도를 실시한 서울동부지검 남소정 검사(변시 1회)도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대검 인권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19년도 1/4분기부터 분기별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 재판사례 등을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격려하고 있다.

대검은 또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 배치된 인권감독관들 중 인권보호 역할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대구지검 박기종 인권감독관을 우수 인권감독관으로 선정했다.

박 인권감독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처분 통지시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특수 바코드를 부기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점을 평가받았다.

대검 인권부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관행과 내부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