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KBS, '재송신료 소송' 승소
[방송] KBS, '재송신료 소송' 승소
  • 기사출고 2019.10.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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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케이블TV에 '가입자 당 월 280원' 배상액 인정

KBS와 케이블TV 사이의 방송 재송신료를 둘러싼 분쟁에서 KBS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케이블TV에 '가입자 당 월 280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면서, 다만 케이블TV 가입자 중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 등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가입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재송신료를 정산할 정확한 가입자 수를 산정해 배상액을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한국방송공사(KBS)가 자사 방송프로그램의 무단 동시재송신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케이블TV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2476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배상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화우가 KBS를, 씨씨에스충북방송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KBS는 씨씨에스충북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케이블TV) 9곳이 자사 방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송신하여 공중송신권 ·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며 이들 종합유선방송사들을 상대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과 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때 받고 있는 이용료인 '가입자 당 월28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KBS는 피고들의 가입자 중 아날로그방송가입자와 디지털SD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HD가입자만을 정산대상으로 삼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KBS 영상물에 대하여 동시중계방송권을 갖는바, 피고들이 원고가 송출한 방송을 수신하여 가입자들에게 무단으로 동시재송신한 행위는 원고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작권법 125조에 따라 이와 같은 저작인접권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가입자 당 배상액에 대해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위성방송과 IPTV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은 재전송방법과 수신방식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원고가 IPTV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사이에서 정한 재송신료를 피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가입자당 월 19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입자 당 월 280원을 통상이용료로 보는 것이 피고들의 주장처럼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들이 동시재송신을 허락받았더라면 원고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즉 원고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 당 월 28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의 가입자들에서 디지털SD가입자와 아날로그가입자를 제외하고, 디지털HD가입자 중에서도 할인혜택(무료 포함)을 받는 가입자, 일시정지 등으로 인하여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HD가입자(정산대상 가입자)만을 산정대상에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전제 아래,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디지털방송가입자 수가 2014년 12월 31일 당시 가입자 수인 5만 4584명과 동일하다고 추인하여 누적 정산대상 가입자를 2,674,616명로 산정한 다음,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손해배상액을 7억 48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KBS는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2011. 12.부터 2015. 12.까지의 정산대상 가입자 당 월 280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2014. 12. 31. 당시 피고의 디지털방송가입자 수 5만 4584명에는 원심판결이 정산대상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디지털SD가입자뿐만 아니라 할인혜택(무료 포함)을 받는 가입자, 일시정지 등으로 인하여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2011. 12.부터 2015. 12.까지의 디지털방송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디지털방송가입자 수 중 디지털SD가입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 일시정지 등으로 인하여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밝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2011. 12.부터 2015. 12.까지의 디지털방송가입자 수가 매월 54,584명으로 동일하다고 추인하고, 나아가 위 가입자 수에서 디지털SD가입자뿐만 아니라 할인혜택(무료 포함)을 받는 가입자, 일시정지 등으로 인하여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 가입자를 제외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