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1,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1,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 기사출고 2019.10.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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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인 지정 3년,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 1차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2019무749)에서 증선위의 재항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 1차 제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김앤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증선위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리했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 12. 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의, 바이오젠이 15%의 각 비율로 초기출자금을 분담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바이오젠과 체결한) 합작계약의 콜옵션 약정과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재무제표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콜옵션 약정과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주석 기재 누락을 지적사항으로 하여 2019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 3년 동안 감사인 지정,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증선위는 이어 네 달 후인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함에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지배하고 있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을 지분법(2012년에는 비례연결법 선택가능)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함에 있어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2015년에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하여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 반기까지의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2013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했다'며 2019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 3년 동안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회계장부와 재무제표 수정의 처분(2차 제재)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심과 항고심 재판부는 1 · 2차 제재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1심과 항고심 재판부는 1차 제재 처분과 관련, "신청인(삼성바이오로직스)이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서 회계기준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피신청인(증선위)이 1차 제재 처분 내지 2차 제재 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에 이미 충분히 공지되어 있고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에 불과할 뿐 1차 제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확정하는 결정이 아니므로, 1차 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여 신청인의 기존 이해관계인이나 장래의 이해관계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신청인이 본안 판결을 통하여 1차 제재 처분의 적법성이 판명된 후에 1차 제재 처분을 집행하더라도 회계질서의 확립이라는 처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유 ·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1차 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 9월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이번에 1차 제재 집행정지 결정도 확정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