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tech 산업 전문가인 Kevin Murcko는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blockchain을 활용한 기술적 방안을 제공하고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가에 관해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Reimo Hammeberg 변호사는 Kevin이 제시한 대안에 관하여 법규범 차원에서의 대응방안과 법적 관점에서의 해석 및 그에 따른 현안과 한계점을 기술하고 입법론적 차원에서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발표를 통하여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가 제시되었고 문제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논의되었다. 예컨대 유동성의 부족(Lack of Liquidity)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하여 해결방안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blockchain을 활용한 token으로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가치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token으로 표창하여 시장 참여자를 늘일 수 있게 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결제의 시간과 비용(Slow & Costly Settlement)의 문제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blockchain을 활용하여 기존의 금융상품의 결제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 상대방의 신용 및 결제위험이 없는 지급 교환(Payments)의 문제에 대하여 신용위험이 있는 현금 대신 암호화 자산을 사용하여 동시에 교환할 경우 기존의 현금을 통한 결제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시스템 내의 정보의 신뢰를 높이고 정보 공유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집적하고 정리(reconciliation of data in the system)할 필요성이 있는데 blockchain을 활용할 경우 정보의 사용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시스템내의 정보의 집적과 교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블록체인 제도적 뒷받침이 과제
이와 같이 blockchain을 통해 현저히 개선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과연 이를 실제로 구현할 경우 법해석상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 등이 이 세션의 핵심 논의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Ashurst의 Ben Hammond 변호사는 자산을 토대로 암호화된 유동자산 발행(Asset Tokenisation)과 관련한 방안의 논의를 중심으로 주식형 token과 채권형 token으로 성격을 나누어 법적 분석을 하고 영국법과 홍콩법상 해석 및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암호화된 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앤장의 김지숙 변호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현황과 위험요소들 및 법적 이슈를 논의하고 영미법과 국내법에 대한 비교법적 해석을 시도했다.
Philippe Tardif 변호사는 주식 의결권 및 행사에 관한 법적 이슈, 특별히 무권화된 주식의 소유권의 소재와 행사에 관한 실제 판례들을 소개하고 향후 blockchain을 활용한 해결방안에 대한 법적인 쟁점들을 논의했다. 이러한 해결이 가능한 지에 관해 대안을 제안하고 각국의 비교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제시하려고 했다.
기존 금융기관-핀테크 기업 협력 강화
공동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허범 변호사는 마지막 발표자로 거시적 관점에서 핀테크 산업의 몇 가지 동향을 제시하고, 자본시장의 접근과 관련한 특징들을 소개했다. 즉,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기관 또는 다른 핀테크 기업들과의 M&A를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핀테크 업체들이 기존의 금융산업의 진입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종합금융플랫폼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허 변호사는 또 "핀테크 기업의 IPO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보험과 관련한 핀테크 기업들(InsurTech)이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어 향후 국내 보험사의 역외 진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