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The development of pro bono in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The development of pro bono in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기사출고 2019.10.24 09: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의 의무화' 등 논의

발표는 2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발표자들이 소속된 국가에서의 '프로보노 활동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2부는 '프로보노 활동의 의무화'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총 수입의 최대 10%까지 환급

Anna Cristina Collantes 변호사가 필리핀 변호사들의 경우,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총 수입 중 최대 1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세션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정경화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프로보노 역사와 현황을 개관하고,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이 한국에서 급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펌들이 프로보노 활동 시 겪게 되는 문제로 ①프로보노 고객과 다른 고객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②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하는 로펌 문화의 부재, ③변호사들의 프로보노 업무 수행 시간 확보의 어려움 및 ④중소형 로펌들의 지원 시스템 부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aroj Ghimire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다. 네팔에서는 공익활동이 의무는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로서의 명예 및 고귀한 가치 추구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네팔변호사협회는 2018년 프로보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는 네팔 대법원에 의하여 채택되기도 하였다. 네팔변호사협회는 ①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 명단을 확보하여 유지하고 있고, ②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평가하여 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③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Saroj Ghimire는 그러나 네팔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난제로 변호사들의 재정적 한계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Haidi Teng 변호사가 "중국에서는 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고, 법률지원 시스템이 부족하기에 프로보노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중국에서의 프로보노 활동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특히 프로보노 활동 자금의 부족, 변호사의 부족 그리고 지리적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최근에는 변호사들의 공공복지 및 법률서비스 촉진을 위한 행정규칙이 중국 법무부에 의하여 공표되었다고 한다. 변호사로 하여금 1년에 최소 50시간의 공익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eng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규정 이외에도 여전히 중국 정부가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업무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보노 활동의 의무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는데, 정경화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화 규정이 공익활동의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조한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그러나 공익활동 의무화 규정에 대한 비판론도 거세다"고 소개했다.

Haidi Teng 변호사는, 중국의 경우 현재는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의무요건은 없으나, 중국 법률지원청의 요청이 있으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속 로펌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중국변호사들은 보조금지원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정경화 변호사는 '프로보노'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와 같이 공익활동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했고, Saroj Ghimire 변호사도 프로보노 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