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45년만에 폐지
검찰 '특수부' 45년만에 폐지
  • 기사출고 2019.10.14 14: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서울 등 3개 검찰청만 존치
검찰 조사 12시간 초과 금지…심야수사 제한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10월 14일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를 통해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 대구지검 · 광주지검 3개청에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을 통하여, 그 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문화를 형사부 ·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 수원지검 · 대전지검 · 부산지검 4개청에서는 특별수사부가 폐지되어 형사부로 변경된다.

수사대상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0월 14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0월 14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와 축소는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행일 기준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하던 특수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 · 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같은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중이라며, 10월내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➀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 · 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②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제한한다. ③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④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⑤ 전화 · 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 과정을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⑥ 사건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등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도 실질화한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훈령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며,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의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의원면직 사례 중, 중징계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면직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징계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 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 훈령 등을 상시로 점검하여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나아가 비위를 저지른 검찰구성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라고 강조하고,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꾸어야 하고,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