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무단 취득 남의 영업비밀 사용안해도 배상책임 있어"
[민사] "무단 취득 남의 영업비밀 사용안해도 배상책임 있어"
  • 기사출고 2006.12.0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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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영업비밀은 타인에 공개되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 감소"
남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공개했다면, 비록 그 영업비밀이 제품생산에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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