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Self-driving vehicles and regulation
[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Self-driving vehicles and regulation
  • 기사출고 2019.10.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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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자율주행차 제도 통일 필요"

Latin American Regional Forum에서는, "Self-driving vehicles and regulation"이라는 주제로 패널 발표가 있었다. Co-chair 중 한 명인 Luis Carlos Rodrigo Prodo(Rodrigo Elias & Medrano Abogados, Peru)는 Latin American Regional Forum에서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아직 Latin America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이나 법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제는 여러 가지 주제(예컨대 안전기준, 도로교통 관련 법규, 민형사 책임 및 보험, 개인정보 이용 등)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분야이므로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했으며, 또한 이 분야의 선도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미국, 유럽 등에서는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선택했다"고 소개했다.

먼저 조성우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이, 한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모의주행시험장인 K-City를 소개하고, 한국의 기술 발전 수준 및 향후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우 처장이 준비한 K-City 관련 Video Clip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내용과 최근 있었던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현장을 보여 주었는데, 참여한 각국의 변호사들이 매우 흥미로워하였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소담 변호사가, 한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현행 법제도와 한국 정부가 2018년 11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해 소개했다. 현행 한국법상으로는 일반도로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이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2015년부터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가 도입되어 활발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얼마 전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5. 1. 발효 예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자율운행 안전구간'이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현행 규제에 대한 여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또 한국 정부가 2018년 11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에서는,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단기 · 중기 · 장기로 나누어 4대 영역(운전주체, 차량 · 장치, 운행, 인프라 등)에서 여러 규제개선 이슈를 발굴하여, 이를 실행할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변호사들,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한국이 매우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코멘트가 있었다.

미국, 주별로 자율주행차 법제 달라

Uber의 Senior Counsel인 Mr. Wilkenfeld는 Uber가 생각하는 자율주행기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하여 소개하고, 이를 위하여 앞으로 극복하여야 할 규제 이슈(Regulatory Framework, Security, Privacy and Data Sharing, Liability & Insurance, Infrastructure, Parking & Curb Space…)에 대하여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제가 달리 형성되고 있고 연방정부 역시 연방 차원의 제도를 설계하려 하고 있어,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앞으로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내 각 주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제도가 통일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설원희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제조업계의 관점에서, 향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예상 시점과 완전 자율주행 달성 시점에 대한 예측을 공유하며, 이를 위하여 제조업계와 전후방산업계, 각국 정부에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코멘트했다.

영국변호사협회의 Mr. Denyer는 유럽 내 자율주행기술 뿐만 아니라 AI 기술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대한 법률가적 관점을 소개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