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 기사출고 2019.10.05 05: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공보 개선방안' 확정 앞서 우선 폐지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은 10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수사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검은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 ·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수사공보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선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