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피의사실 공표죄, 10년간 기소 전무
[국감자료] 피의사실 공표죄, 10년간 기소 전무
  • 기사출고 2019.10.04 15: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도 기소 0건

검찰과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된 사건 중 기소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단위 : 건 수)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단위 : 건 수)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가 317건에 달하지만 기소는 0건으로 드러났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 경찰과 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 ·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하기 전에 공표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같은 기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사건 역시 70건 접수됐지만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 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권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에 대한 감독 ‧ 통제수단이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경찰관의 직권 행사시 국민의 생명, 신체과 재산 등 일반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기소가 0건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