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진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해 요양급여 1억 5300만원 받아…사기 · 의료법 위반 유죄"
[형사] "진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해 요양급여 1억 5300만원 받아…사기 · 의료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9.10.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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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의사 직업윤리 · 의무 위반 정도 무거워"

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최근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 1억 5300여만원을 받아낸 김해시에 있는 병원 원장 A씨에게 사기와 의료법 위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449).

A씨는 2016년 1월 8일경 B씨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B씨를 진료했다고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환자 204명에 대하여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진료했다고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2014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326회에 걸쳐 환자 207명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 53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편취금액의 두 배 이상이 되는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회복 조치했다.

호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수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무거우며, 편취금액이 1억 5000만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