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조건 첫 보석허가
전자장치 부착 조건 첫 보석허가
  • 기사출고 2019.09.27 09: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장치 통해 보석조건 이행 실시간 확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가 9월 2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된 A(64)씨를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했다.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A씨는 주거가 제한되나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 특정시간대에 외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A씨에게 부과된 재택 여부 등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주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권친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게 사용하던 전자장치와는 별도로, 보석허가자에게 적합한 소형 · 경량화된 스마트워치형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보석사건 처리현황(사법연감)
◇우리나라의 연도별 보석사건 처리현황(사법연감)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형사피고인의 30~40%가량이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폭넓게 보석이 허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도주의 우려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보석률이 47%, 영국 41%, 유럽 평균 30.2%이나, 우리나라의 보석률은 4%에 불과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