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에 인사해야' 의뢰인에게 3500만원 받은 변호사…변호사법 위반 유죄
[형사] '경찰에 인사해야' 의뢰인에게 3500만원 받은 변호사…변호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9.09.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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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변호사 업무 공익성에 대한 신뢰 실추"

광주지법 황성욱 판사는 9월 5일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3500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60시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2473).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해온 A변호사는 2018년 11월 초순경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의 세무회계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자신 및 자신의 부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2018년 11월 9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B씨를 소개받았다.

A변호사는 11월 9일 점심 무렵 'B씨가 같은날 오전에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래 전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광주북부경찰서 경찰관에게, 동료 경찰관을 통해 '광주동부경찰서에서 B씨에 대해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인지, B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같은날 오후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그후 A변호사는 11월 9일 저녁 무렵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커피점에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받게 해 주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아는 경찰관이 많이 도와주었다,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준 경찰관에게 인사비를 좀 줘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 조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비를 좀 줘야 하지 않겠냐, 아는 경찰관한테 부탁을 해서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5일 후 B씨로부터 현금 3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또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임료 중 일부만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2017년 5월 하순경과 2018년 10월 중순경 2회에 걸쳐 2명으로부터 이들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도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내지 교제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았으며,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며 "피고인은 2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변호사 업무가 가진 고도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황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줄곧 변호사로 재직하여 왔는바, 죄질과 범정의 측면에서 법원, 검찰 출신인 소위 공직 퇴임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과는 구별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