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민사]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 기사출고 2019.09.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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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면책결정 확정전이면 보증채무 갚아야"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참가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 30일 대부업체인 H사가 최 모씨의 채무 5090여만원을 연대보증한 최씨의 누나를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19다235528)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10월 최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 6000여만원을 양수한 H사는 연대보증인인 최씨의 누나를 상대로 대여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H사의 최씨 남매에 대한 채권액은 2018년 9월 20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90여만원. 이에 앞서 삼성카드는 최씨에게 2003년 9월 3154만원, 2004년 9월 2865만원 등 6019만원을 대여하였고, 최씨의 누나는 최씨의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최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대부업체와 2곳과 투자증권사 1곳 등을 거쳐 H사에 양도됐다.

최씨의 누나는 "주채무자인 동생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2008년 7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최씨는 2008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 두 달 후인 3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H사의 채권을 포함하여 2008년 7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가 2012년 5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최씨가 폐지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폐지취소결정이 있었고, 개인회생절차는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주채무자 최씨가 상사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절차가 진행 중이어 주채무자 최씨의 채무는 2008. 1. 2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최씨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며, 주채무자 최씨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상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조 3호, 589조 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615조 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440조)"고 분명히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