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도 임대차 목적물 반환때 철거해 원상회복해야"
[민사]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도 임대차 목적물 반환때 철거해 원상회복해야"
  • 기사출고 2019.09.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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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철거시 임대인이 철거비용 공제 가능"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시설이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엔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 원상회복한 다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임대인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인테리어 철거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 30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마리오타워 1층의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던 지 모씨가 "권리금 수령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임대인인 주식회사 마리오이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8142)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피고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등 28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2010년 3월부터 운영되어 온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마리오타워 1층의 파스쿠치 커피숍을 전 임차인으로부터 양수해 2014년 6월부터 운영했는데, 건물주인 피고와 맺은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차임 월 600만원, 임대차기간은 2016년 2월 6일까지 약 1년 반이었다. 또 지씨가 피고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지씨가 점포에 설치된 지씨 소유의 파스쿠치 커피숍 인테리어시설과 장비를 반출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씨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점포의 인테리어가구와 제빙기 등의 기계만을 회수하고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시설과 흡연부스를 철거하지 않은 채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 인테리어시설 등의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를 놓고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8월 스스로 공사업체를 통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여 17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후 2016년 9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서 미지급 차임 1,365,516원과 인테리어시설 등 철거비용 17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1,634,484원만 지급했다.

대법원은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원고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원고가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파스쿠치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원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이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피고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한편 1, 2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이 사건 점포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김 모씨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점포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3항 전문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유형재산 가액인 27,803,000원을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