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가입 하루 만에 지역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2개월 업무정지 부당"
[행정] "가입 하루 만에 지역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2개월 업무정지 부당"
  • 기사출고 2019.09.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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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단체의 활동에 관여 없어"

지역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위법행위 당시 단체에 가입한 지 하루밖에 안 된 공인중개사에게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체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형식적인 외관만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6월 14일 공인중개사 이 모씨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5796)에서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6년 2월 22일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가로 이전하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마친 후, 같은날 노원구 지역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A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A회는 구성사업자인 회원 간에만 거래를 하도록 하고 비회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회칙을 두고, 구성사업자가 이 회칙을 위반하여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했다는 이유로 2011년 4월 19일 이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고(제1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영업장 이전 제한에 대한 내부 회칙을 두고, 이 회칙에 위반하여 한 공인중개사가 영업장 이전에 따른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공인중개사가 영업장을 이전한 후 인근 회원 부동산 5곳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23일 회원투표를 통해 두 공인중개사를 제명했다(제2 공정거래법위반행위)"는 이유로 2017년 7월 A회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노원구청에 이 사실과 A회의 회원명단을 통보했다. 이에 노원구청이 이씨에게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내리자, 이씨가 "나는 2016년 2월 22일 A회에 가입하였으므로 A회가 2011년 4월 19일 제1 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 할 당시 A회의 회원이 아니었고, A회가 2016년 2월 23일 제2 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 할 당시에는 A회에 가입한 날로부터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때이어 제2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법 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가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A회가 제1 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 할 당시 A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제2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일 불과 하루 전인 2016. 2. 22. A회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상가의 내부시설 공사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A회의 소속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영업을 한 것은 2018. 3. 초순경으로 제2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2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전날 A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 외에 A회 소속 회원으로서 제2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제2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일인 2016. 2. 23. 당시 A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불과 하루 전인 2016. 2. 22. 가입하였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이어서 A회의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2016. 2. 23. 당시 A회의 소속 회원이었다는 형식적인 외관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는 A회가 제1, 2 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 할 당시 A회의 소속 회원이었다가 이후 탈퇴하여 다른 단체를 구성한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 A회의 소속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았던바,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