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여성 유죄
[형사] 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여성 유죄
  • 기사출고 2019.09.2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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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모텔 나오다가 남편에게 발각

부산지법 김상현 판사는 9월 6일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의로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여 · 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251).

A씨는 2019년 2월 19일 오전 0시 43분쯤 부산에 있는 한 모텔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모텔 밖으로 나오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해명을 한 후, 같은날 오전 10시쯤 경찰서에서 "B씨가 2019년 2월 18일 밤 만취 상태인 저를 모텔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여 이에 고소합니다"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은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이어 오전 10시 15분쯤 성폭력 피해자에 법률, 수사 지원 등을 하는 해바라기센터에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성폭행이 의심되어 방문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5도4642 등)을 인용,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모텔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8. 오후 11시 35분쯤 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 19. 오전 0시 43분쯤 웃으면서 B의 손을 잡고 모텔에서 나갔고,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모텔 안쪽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나왔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묻자, 작은 목소리였으나 인적사항에 대해 정확히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확신 없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양형 판단에서,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