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휴대폰 매장 직원이 고객 휴대폰으로 830만원 소액결제…컴퓨터사용사기 유죄
[형사] 휴대폰 매장 직원이 고객 휴대폰으로 830만원 소액결제…컴퓨터사용사기 유죄
  • 기사출고 2019.09.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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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문화상품권 등 구입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넬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창원지법 권순건 판사는 7월 24일 고객의 휴대폰으로 모두 830여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휴대폰 매장 직원 A씨에게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2018고단3463 등).

A씨는 2018년 9월 10일, 이전에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 B씨에게 다시 매장에 방문해 달라고 한 후 B씨가 매장에 오자 B씨에게 잠시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 휴대폰에 B씨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캐시충전)을 한 것을 비롯해 2018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모두 2,399,100원의 소액결제를 했다.

이어 다음날인 9월 11일 또 다른 고객에게 전화하여, "일주일 동안 휴대폰 해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면 바로 휴대폰 해지가 가능하다. 휴대폰 해지 후 대신 판매도 해 주겠다"라고 말해 이 고객이 매장에 오자 "휴대폰을 나에게 맡겨 놓으면 다음날 판매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매장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씨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고, 고객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사이트에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49,95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한 달 뒤인 10월 12일경 4회에 걸쳐 199,800원의 소액결제를 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고객 8명의 휴대폰으로 모두 830여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 고객이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 매장 컴퓨터에 저장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고 하거나, 기존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을 새로 개통하는 휴대폰에 옮겨주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으며,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화 해 사용하려고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이다.

권 판사는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은 미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