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
  • 기사출고 2019.09.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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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법무,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 토대 될 것"

상장주식 · 사채 등 주요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어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가 9월 16일 본격 시행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등이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등이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전자증권제도가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 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또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 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 · 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전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 ·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 ·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법은 2016년 3월 제정되었으며, 지난 6월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제정된 지 3년 6개월만에 본격 시행되게 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