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 기사출고 2019.09.16 16: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대만 전문가들도 참가
고립된 삶과 죽음을 겪는 이들이 자신의 뜻대로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 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사후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처음으로 열린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법무법인 화우의 후원을 받아 오는 9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포스터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포스터

화우공익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선 한국과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고립사, 무연사 실태를 소개하고, 공영장례와 사후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법제를 비교한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정현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지원과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와 법무법인 명륜의 양희철 변호사가 사후자기결정권의 국내 현황과 입법 제안에 나선다.

이어 일본의 사후사무위임계약 체결 및 장례지원 단체인 'LISS 시스템(Living Support Service System)'의 마츠시마 조카이 대표가 일본의 사후자기결정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일본 '정신의료 국가배상청구소송 연구회'의 히가쉬타니 유키마사 대표가 정신보건 시설의 사후자기결권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발표한다. 국립대만대에서 죽음의 사회적 의미와 복지제도를 전공하고 있는 왕안치(王安琪) 연구원은 '대만에서의 죽음의 사회적 변화와 법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송인주 연구위원, 김효석 법무사, 일본 오사카의 일용직 노동자와 홈리스 지원기관인 '가마가사키(釜ケ崎) 지원기구'의 야마다 미노루 이사장이 토론을 벌인다.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1년 간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 · 일 비교 및 입법 · 정책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해당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이번 국제 심포지엄의 연사로 나서는 것이다. 연구논문은 행사 당일 자료집과 함께 소책자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고립된 삶과 연고 없는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의 논의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사무(事務)에 어느 정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보다 바람직한 법제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참여 신청과 문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www.hwawoo.or.kr), 또는 전화(02-6003-7444)를 통해 가능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