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
자기변호노트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
  • 기사출고 2019.09.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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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경찰조사 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하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9월 9일 경찰청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이 9월 9일 자기변호노트의 전국 확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변협과 경찰청 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이 9월 9일 자기변호노트의 전국 확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변협과 경찰청 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경찰조사 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을 통해 전국 255개 경찰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하고 자기변호노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협력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①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 복사 신청 시 신속한 제공, ②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용이하도록 '분리 조사실', '영상녹화실' 확대 및 '메모용 접이식 의자' 비치 등의 조사환경 개선, ③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④변호인에 대한 사건 통지범위 확대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