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수행하다 소송 당하면 책임보험으로 보장
공무원이 공무수행하다 소송 당하면 책임보험으로 보장
  • 기사출고 2019.09.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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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안 입법예고

오는 2020년부터 공무수행을 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 책임보험'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5일 입법예고했다.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공무원 책임보험의 도입 취지로,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된 공무원은 공무수행 중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여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