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법 참여, 참심제가 배심제보다 적절"
"국민 사법 참여, 참심제가 배심제보다 적절"
  • 기사출고 2004.06.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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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학술회의서 서울대 신동운 교수 주장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과제에도 들어있는 국민의 사법참여와 관련, 한국에서 시도할 만한 국민의 사법참여방식은 배심제 보다는 참심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월 25일 '형사사법개혁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이재상) 개원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는 "배심제의 경우 유무죄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절차인 사실확정에 있어 배심원단에게 평결의 이유설명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중 하나인 양형판단이 결국 직업법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난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참심제의 형식중에서는 참심원의 수가 적은 독일식 참심제 보다는 직업법관에 비해 시민의 비율이 크게 강화된 재판부 형태를 취하는 일본식 '재판원 제도'가 더 낫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참심제도는 시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여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게 되며, 배심제도는 형사재판을 유무죄의 판단절차와 양형절차로 나누고 유무죄의 판단은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양형은 직업법관에게 맡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신교수는 "현재의 시 · 군 법원은 시 · 군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형사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종래의 등기소 시설을 시 · 군 법원및 검찰청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법의 하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또 "형사상고심의 구조는 대법원이 구두변론에 의한 법률심을 행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돼야 한다"며 "상고심의 과중한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이대 장영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에선 또 조지 워싱턴대의 버틀러(Paul Butler)교수가 "9.11테러 이후 미국의 형사절차 :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테러와의 전쟁' 영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하고, 독일 쾰른 대의 바이겐트(Tomas Weigend)교수는 "독일 형사 절차의 개혁 : 동향과 문제 영역"이란 주제로, 히라라기(Tokio Hiraragi) 일본 게이오 대 교순는 "일본의 재판원 제도의 개요와 그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