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증권 · 금융] '금감원 출신' 정현석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증권 · 금융] '금감원 출신' 정현석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9.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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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80% 성공

고려대를 나와 제43회 사시에 합격한 정현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2004년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회계감독국, 법무실, 자본시장검사국,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등을 거치며 7년간 부정거래행위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여하고, 도이치증권의 옵션 쇼크 사건, ELS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무자본 M&A 관련 사건 등 회계감리와 불공정거래행위의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정 변호사는 2011년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해 자본시장 규제, 특히 회계감리업무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현석 변호사
◇정현석 변호사

정 변호사는 증권사 직원이 전에 다른 증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정회사의 전환사채를 사서 주식으로 바꿔 보유하고 있는 후배에게 이 회사의 유상증자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사안에서, 유상증자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말로만 나오던 상황이어 아직 정보로서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전부터 주식을 팔려고 했다는 즉, 주식매도가 유상증자 정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해 약 두 달 전 무혐의 종결 처분을 받았다.

'미공개정보 이용' 무혐의 종결 변호

또 항공사가 제휴카드사에게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취득한 금액의 일부를 브랜드 사용료로 보아 즉시 수익으로 인식한 회계처리와 도급사업으로 해오던 회계처리를 자체사업으로 정정한 유명 건설사의 회계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금감원의 회계감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등 활약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 변호사가 2011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행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사안만 50여건. 이중 80%가 넘는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는 정 변호사는 "전례없이 엄격해진 금감원의 감사 또는 감리 환경에서 회계분식은 적발될 수밖에 없고, 꿈도 꾸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하고, "얼마 전부터 금감원 조사때 변호사 입회가 허용되는 만큼 자료제출 등 감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로펌,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충실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예방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고려대 서양사학과 ▲사시 43회 ▲금융감독원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수료 ▲법무법인 화우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위원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