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증권 · 금융] 'IPO 1인자' 서태용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증권 · 금융] 'IPO 1인자' 서태용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9.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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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성공때 새 생명 탄생 보듯 보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해 다수의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IPO가 그중 으뜸이라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서태용 변호사는 이 IPO 업무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서태용 변호사
◇서태용 변호사

삼성생명 등 160건 성사시켜

2001년 세종에 입사해 약 20년 간 그의 손을 거쳐 성사된 IPO가 약 160건. 지금까지 국내 IPO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2010년의 삼성생명 IPO를 비롯해 엔씨소프트, SBS, 금호타이어, 미래에셋증권, 동양생명, 진로, SK C&C, 휠라코리아, 골프존, 해태제과식품, 삼성SDS, 넷마블게임즈, ING 생명, 애경산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내로라하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서 변호사의 도움 아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는 듯한 보람을 느끼죠."

서 변호사는 기업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상장에 성공하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특히 법률적 리스크 등 상장과정에서 맞닥뜨린 걸림돌을 해결하고 막힌 곳을 뚫어 IPO에 성공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삼성생명 상장이 대표적인 예로, 서 변호사는 당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상장차익 배당에 대한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를 설득해 삼성생명 상장의 최대 난관이었던 이 문제를 해결했다.

물론 IPO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상황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선 회사 자체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의견. 그는 특히 몇 년전부터 거래소가 회사의 경영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므로 상장을 준비하는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금년도 IPO 시장은 작년이나 재작년만큼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대형 기업이 여러 개 있다"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 팀에서 자문하는 태광실업 IPO도 그중 하나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사시 40회 ▲법무법인 세종 ▲USC 로스쿨(LLM) ▲Simpson Thacher & Bartlett 홍콩사무소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