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헤어진 여친과 가족에 수천회 협박성 메시지…위자료 5800만원 물라"
[손배] "헤어진 여친과 가족에 수천회 협박성 메시지…위자료 5800만원 물라"
  • 기사출고 2019.09.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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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평온한 가정에 심대한 지장 초래"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SNS 등을 통해 수천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은 데 이어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여)씨와 A씨의 언니, 부모가 A씨의 전 남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37388)에서 "B씨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경까지 넉 달가량 교제했던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2016년 11월 23일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A씨에게 '다시 말할게 결혼 거 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그리고 내 번호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지워라. 그리고 차단 절대 풀지마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이를 비롯해 2017년 12월까지 약 1년간 2400여회에 걸쳐서 성적 수치심 또는 인격적 모욕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A씨에게 보냈다.

B씨는 또 인스타그램에서는 본인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A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후, 사용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자기소개란에 A씨를 지칭하며 '캡처 경찰신고 가족전화 백날 소용없어 A 화 돋구지마. XX 열심히 빨아재껴라. 냉 썩은 내 진동하는 성형의 X XXX아. 니 결혼은 꿈도 꾸지 마. 너의 모든 걸 저주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A씨의 회사 동료 6명을 초대하여 단체채팅방을 개설한 후 A씨가 중학교 스포츠 강사로 지원하며 작성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게시하며 '고시 안 본 꼴통 XXX의 변경이지 이건'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A씨는 B씨의 언니에게도 2179회에 걸쳐 모욕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보내고, B씨의 부모를 초대하여 단체채팅방을 만든 후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에 대한 욕설이나 협박, 강요, 기타 해악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그 밖에 원고들의 인격 및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그후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B씨를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냈다. B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8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 판사는 "피고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원고 A와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문언과 화상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A와 A의 언니에게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복수의 지인이 볼 수 있는 단체채팅방에 욕설을 포함한 문언을 기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심리적 공포심 및 불안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평온한 가정과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타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및 생존권을 해치는 위법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다"며 위자료 액수를 5800만원으로 정했다.

B씨는 "A와 헤어진 후 괴로운 나머지 마음의 정리를 못하고 계속 구애한 사실은 있으나 A를 괴롭힌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의 가족의 직장 동료 등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이메일 등을 보내어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그러나 "A의 언니가 피고가 보내온 문자메시지 등과 관련하여 응답으로서 피고를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면서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거나, 피고가 동생인 A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없이 보내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의 가족의 지인에게 피고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행위를 알리면서 이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지속적 불법행위와 연결시켜 살펴볼 때 그러한 정도의 A의 언니의 대응이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