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간호조무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켰어도 의료법 위반 무죄
[의료] 간호조무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켰어도 의료법 위반 무죄
  • 기사출고 2019.08.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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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료보조 행위 해당"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시켰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의사의 적절한 지도 · 감독하에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라는 이유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8월 14일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시술을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7082)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6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당시 만 3세의 아동 환자가 석 달 후인 9월 1일경 같은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방문하자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이 환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의료도구인 큐렛을 이용해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시술 자체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재량적 판단이나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은 그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 · 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시술 과정에 있어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을 하는 것 역시 허용되고, (간호조무사의) 시술의 경우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 ·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