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모친 승낙 받았어도 보습학원 강사의 아동 체벌 유죄"
[형사] "모친 승낙 받았어도 보습학원 강사의 아동 체벌 유죄"
  • 기사출고 2019.08.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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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의 복지권은 승낙 대상 아니야"

보습학원 강사가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더라도 아이를 때리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 본인 내지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보습학원의 초등부 강사 A(여 · 50)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255)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300만원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중순경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B(당시 8세)가 한자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평소 체벌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길이 약 40cm 가량의 나무막대기로 B의 발바닥을 수 회 때리고, B가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B의 등 부위를 수 회 손으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가 칠판 앞에 나와 수학 문제를 풀던 중 다른 친구들은 다 풀고 제자리로 돌아갔으나 B 혼자 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뒤돌아 서있는 B의 바지를 잡아 당겨 팬티가 보이게 하는 등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를 때린 것은 교육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훈육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나의 행위는 형법 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나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형법 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아동복지법 17조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금지대상을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의하여 훼손되는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 본인 내지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사 피해자의 교육을 맡을 당시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과 방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별도의 아동학대죄 규정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아동학대 유죄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피해 아동에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1심보다 형이 올라간 데 대한 설명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