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터넷에 '출산 전 권고사직' 글 올린 요양원 간호사 해고 부당"
[노동] "인터넷에 '출산 전 권고사직' 글 올린 요양원 간호사 해고 부당"
  • 기사출고 2019.08.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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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게시글로 피해 막심 단정 어려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려고 하자 사직을 권고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간호사를 요양원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고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7월 25일 요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A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712)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간호사로 입사한 B씨에게 2018년 2월 6일 오후 "출산 전 · 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있어 2018년 2월 말경에 그만두면 좋겠다"고 사직을 권고했으나, B씨는 "무조건 안 된다. 2018년 4월 초경까지 일을 하고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할 것"이라고 거절했다. 이에 A씨가 "무조건 안 된다 생각 말고 시설 입장도 생각해 달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B씨는 그날 저녁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A씨가 원직복귀 명령을 해 B씨가 복직했다. B씨는 구제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A씨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B씨에 대한 '즉시 해고'를 의결하고 B씨에게 해고통보서를 송부하자 B씨가 다시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지노위와 중노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A씨가 소송을 낸 사건이다.

재판부는 "B씨가 카페 게시글에서 '이기적인 인간들', '알랑방귀 뀌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글의 전개과정,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맥락 등에 비추어볼 때, B씨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와 원고가 B씨에 대한 퇴사를 강요할 경우의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가 게시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스스로 삭제하여 검색이 되지 않는 점, 게시글에 대한 댓글 내용을 보면 이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B씨가 게시글을 게시한 전후로 이 요양원의 입소 인원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B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게시글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사유가 인정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B씨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는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